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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다271156 판결문) '개인용 보험' 보트로 강습 영업중 사고…대법 "보험금 지급"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3다271156 보험금 원고, 상고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김행석 피고, 피상고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앤인 담당변호사 경수근, 소순길, 하상수, 설재욱, 임지원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19. 선고 2021나6029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1. 13.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E은 2015. 7. 15. 피고와 이 사건 보트(등록번호 H 모터보트)에 관하여 수상레저 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보통약관과 개인수상레 저기구 소유자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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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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