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규칙 개정 시행 , 형사재판 갱신절차 간소화 등 (2025.2.28. 시행)
오늘자(2025.2.28.) 형사소송규칙 일부 개정 시행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증거선별신청의무 및 이를 위반한 증거신청의 기각 규정- 음성ㆍ영상자료 조사 시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중요 부분만 재생 청취ㆍ시청할 수 있도록 규정 - 공판절차 갱신절차에서 녹음물의 경우 재생 외에 녹취서 열람(조사)로 갈음 할 수 있도록 규정(필요시 녹음물 청취) 이전에는 재판부가 변경되면 이전 공판의 녹음 파일을 모두 재생해야 했으나, 녹취서 열람이나 당사자 고지 등 간이한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은 재판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절차를 생략하여 신속한 재판 진행이 가능하고 특히, 재판부 변경으로 인한 재판 지연을 최소화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