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5구합1525 판결문) 임의수사 일종이고 형사소송법에서 별도의 불복절차를 규정하지 않은 거짓말탐지기 검사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행정][일반]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수사 도중에 행하는 각종 처분이나 조치들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이 별도로 준항고라는 불복절차를 규정한 경우에만 그 방식으로 독립적으로 불복할 수 있고, 

 

그 밖의 경우에는 독립적으로 불복할 수 없고 검사의 종국처분이 이루어진 후에 후속절차(형사재판, 항고ㆍ재정신청)에서 그 조치 등으로 취득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다투는 방법으로만 불복할 수 있다는 이유로, 

 

임의수사의 일종이고 형사소송법에서 별도의 불복절차를 규정하지 않은 거짓말탐지기 검사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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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