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구합1931 판결문) 산재요양급여 지급결정을 받지는 않았으나 그 지급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던 경우에는 건강보험 요양급여가 적용된다 판결

 

[행정][보건] 

 

산재요양급여 지급결정을 받지는 않았으나 그 지급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4호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요양급여가 적용된다고 본 사례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193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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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