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구합61698 판결문)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 제4호 다.목 규정 ‘원처분의 효력정지’에는 재심절차로 인하여 징계처분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뿐만 아니라 그 ‘집행’이 정지된 경우도 포함

 

[행정][노동]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 제4호 다.목에서 규정한 원처분의 효력정지에는 재심절차로 인하여 징계처분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뿐만 아니라 그 집행이 정지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본 사례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6169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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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