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Korea (로 코리아)
[행정][노동]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 제4호 다.목에서 규정한 ‘원처분의 효력정지’에는 재심절차로 인하여 징계처분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뿐만 아니라 그 ‘집행’이 정지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본 사례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61698.pdf 0.13MB
<서울행정법원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