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025년 5월 29일 관여 재판관 7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연예인 관련 기사에 비난 댓글을 게재한 청구인의 행위가 모욕에 해당하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정도라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청구인에게 모욕죄가 성립함을 전제로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침해한다는 취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인용하여 해당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인용]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 인천지방검찰청 ○ 2022. 1. 24. 부천지청 검사로부터 모욕 피의사실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21. 8. 25.경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온 ‘한◯◯, 뒷광고 논란 1년만 유튜브 재개 예고’라는 기사에 “너무 대놓고 사기쳤는데 뭘”이라는 댓글(이하 ‘이 사건 댓글’이라 한다)을 게시하여 피해자 한◯◯을 모욕하였다.」
○ 이에 청구인은 ‘피해자는 본인이 유튜브 뒷광고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공개적으로 사과하였고, 위와 같은 사정은 일반 공중에 널리 알려진 사실이므로, 이 사건댓글은 모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서위법성이 조각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모욕 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한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자신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그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결정주문
○ 피청구인이 2022. 1. 24.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22년 형제1570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관련조항
○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유의 요지
모욕죄 관련 법리
○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바, 어떤 언동이 이러한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언동의 동기나 그 경위 및 배경, 언동의 전체적인 취지, 구체적인 표현방법, 전제된 사실의 논리적·객관적 타당성, 그 모욕적 표현이 그 언동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볼때, 그 언동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가 취한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 데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도6462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의 행위가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소극
○ 청구인은 피해자의 간접광고 논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의 복귀 발언을 보도한 기사에 대해 사이트 이용자들이 비판적인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는 것을 보고 이 사건 댓글을 게시하였다. 당시 게시판 및 전후의 상황, 전체적인 맥락에 비추어보면, “사기쳤는데”는 피해자의 과거 간접광고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 또는 부정적인 감정이 담긴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 당시 이 사건 게시판에서 피해자의 방송 재개 기사를 본 상당수의 사람들이 청구인과 비슷한 생각을 갖고 이를 비판하는 댓글을 게시하였던 점, 청구인은 이 사건 댓글 외에는 다른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댓글의 내용은 피해자의 행위나 태도를 비판하는 청구인의 의견을 강조하거나 압축하여 표현한 것으로평가할 수 있고, 표현도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악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점, 피해자의 사생활에 대해 언급한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설령 이 사건 댓글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있다.
결정의 의의
연예인 관련 기사 댓글란에 기재된 댓글이 모욕적 ○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언동이라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다.
○ 그럼에도 청구인의 모욕 피의사실이 인정됨을 전제로 한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해당 기사의 내용, 해당 댓글이 기재될 당시 관련 댓글들의 상황, 해당 댓글을 작성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 기소유예처분에 중대한 법리오해 내지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취소하였다.
<헌법재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