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청구인이
①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2020. 4. 15.에 실시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총선 정보를 수집하여 검찰의 정치적 중립 의무 등을 위반하고,
② 직권을 남용하여 수사정보정책관실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제보자에 관한 실명 판결문 자료를 수집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③ 2020. 4. 3. 및 4. 8. 제보자에 관한 실명 판결문 및 제보자를 비롯한 범여권 인사들을 피고발인으로 하는 고발장의 출력물 사진을 김웅에게 텔레그램으로 전송하여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을 한 것과 관련하여,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국회가 탄핵심판청구를 한 사안에서,
헌법재판소는 2025. 7. 17. 관여 재판관(7인) 전원의일치된 의견으로 피청구인의 일부 직무집행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기는 하나,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기각]
1._[보도자료]_2023헌나3_검사(손준성)_탄핵.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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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