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나3 ) 검사 손준성 탄핵 사건 선고 요지

 

피청구인이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2020. 4. 15.에 실시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총선 정보를 수집하여 검찰의 정치적 중립 의무 등을 위반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수사정보정책관실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제보자에 관한 실명 판결문 자료를 수집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2020. 4. 3. 및 4. 8. 제보자에 관한 실명 판결문 및 제보자를 비롯한 범여권 인사들을 피고발인으로 하는 고발장의 출력물 사진을 김웅에게 텔레그램으로 전송하여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을 한 것과 관련하여,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국회가 탄핵심판청구를 한 사안에서,

 

헌법재판소는 2025. 7. 17. 관여 재판관(7인) 전원의일치된 의견으로 피청구인의 일부 직무집행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기는 하나,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기각]

 

 

1._[보도자료]_2023헌나3_검사(손준성)_탄핵.pdf
0.33MB

 

 

<헌법재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