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도14930 판결문) '코로나 현장 예배' 김문수, 대법원 벌금 250만원 확정...대선 출마 가능

김문수 후보는 대법원에서 벌금 250만원 형이 확정됐지만 대선 출마에는 문제가 없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법위반으로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제한하는데 일반 형사 사건에서는 그 기준이 금고형 이상이다.

 

 

사건 2024도14930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선고 2025. 4. 24.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무죄 및 이유무죄 부분 제외) 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당사자주의 및 공판중심주의 원칙,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마용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노태악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서경환 _________

 

2024도14930_판결문_자동비실명.pdf
0.06MB

 

<대법원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