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자리에 없던 상관 2명에 대해 “그렇고 그런 사이”라며 불륜관계 임을 암시하는 발언을 한 부사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원심법원은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전 취지에 비춰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는 경우 명예훼손죄의 사실적시에 해당한다”며 “이 씨의 발언은 상관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함이 명백하다” 판결
사건 2025도456 상관명예훼손
산고 2025. 4. 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 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관명예훼손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흥구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오석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엄상필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이숙연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