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도20430 판결문)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장, 무죄 확정

 

 

사건 2024도20430 

선고 2025. 4. 2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측 참여 없이 수집된 증거 등의 증거능력 관련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원심 별지4 기재 증거들은 수사기관이 압수ㆍ수색절차에서 실질적 피압수자이자 피의자인 피고인 측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는 등으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고, 별개의 사건에서 수집된 판시 통신사실확인자료는 객관적ㆍ인적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압수․수색절차에서 참여권 보장,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공직선거법 위반 등 관련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같은 법 제86조 제1항 제2호의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서경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신숙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노경필 _________________________

 

2024도20430_판결문_자동비실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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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