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3. 13.자 헌법재판소 발표자료입니다.
피청구인이
1. 감사원의 독립성을 훼손한 행위
2.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등에 대한 표적감사를 한 행위
3. 감사원장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
4. 국회의 자료제출요구를 거부한 행위가 헌법 및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국회가 탄핵심판청구를 한 사안에서
헌법재판소는 , 2025. 3. 13.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기각]
이에 관하여는 피청구인이 훈령을 개정하여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청구권을 부여한 행위 역시 헌법 및 감사원법 등을 위반한 것이나, 법 위반행위가 중대하여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재판관 3인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정정미 재판관 정계선]의 별개의견이 있다.
[보도자료]_2024헌나2_감사원장(최재해)_탄핵.pdf
0.27MB
<출처 : 헌법재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