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기각관련 헌법재판소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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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025년 3월 24일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 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
헌법재판소는 적법요건과 관련하여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에 대한 국 회의 탄핵소추에 적용되는 의결정족수는 헌법 제65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청구인의 본래 신분상 지위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인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므로 이 사건 탄핵소추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본안과 관련하여 재판관 인4 (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김형두 재 판관 정정미)의 기각의견은 이 사건 탄핵소추 사유 중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관련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행위 관련 공동 국정운영 관련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는 헌법 제66조 제111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등을 위반한 것이나 그 헌법 및 법률 위반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고,
재판관 1인 (재판관 김복형)의 기각의견은 피청구인의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도 헌법과 법률 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며,
재판관 1인(재판관 정계선)의 인용의견 은 이 사건 탄핵소추 사유 중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 및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반이 인정되고 그 위반의 정도가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하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에는 헌법 제 65조 제2항 단서에 따른 국회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요구되므로 이 사건 탄핵심판 청구는 헌법이 정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부 적법하다는 재판관 정형식 재판관 조한창의 , 각하의견이 있다.
<출처 : 헌법재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