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수 서울중앙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탄핵소추사건 결정 내용 (2024헌나3, 헌나4, 헌나5)

2025. 3. 13.자 헌법재판소 발표자료입니다.

 

 

2024헌나3, 피청구인 이창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2024헌나4, 피청구인 조상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4차장검사

2024헌나5, 피청구인 최재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의 지휘감독 및 수사 과정에서 피의 자 김건희를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비공개로 조사하고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고 김건희에게 불기소처분,

 

② 2024. 10. 17. , 기자회견 및 백브리핑 과정에서의 발언 보도참고자료 제공 및 2024. 10. 18. 국정감사에서의 발언과 관련하여

 

피청구인 이창수가 검사 김00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에 참여시킨 행위와 관련하여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국회가 탄핵심판청구를 한 사안에서

 

헌법재판소는 , 2025. 3. 13. 각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탄핵심판청구들을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기각 ]

 

[보도자료]_2024헌나3_검사(이창수)_탄핵,_2024헌나4_검사(조상원)탄핵,_2024헌나5검사(최재훈)_탄핵.pdf
0.26MB

 

 

<출처: 헌법재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