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장 의뢰인에게 몰래 주사기 약물 가져다준 변호사 무죄 (대법원 2024도11076)

경찰서 유치장 접견실에 반입이 금지된 물품을 몰래 반입해 건넸다고 해도, 적발이 어렵지 않은 상황이었다면 경찰관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변호사가 휴대폰, 주사기 약물 반입하여 유치장 의뢰인에게 전달한 사안

1 심은 두 사람 혐의를 모두 유죄 판단,

2심은 경찰관이 CCTV로 접견 상황을 제대로 관찰했다면, 접견실에서 파우치가 오가는 장면을 적발하는 게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약물 반입 행위는 적극적으로 위계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판단

(휴대폰 2대 가져가  제출고지 받고 1대만 제출해 마치 더 이상 소지하지 않은 것처럼 적발을 교묘하게 회피하고 휴대폰 전달한 사안은 건 위계를 사용한 행위에 해당 유죄판단)

대법원은 상고기각

 

 

 

 

 

대법원 2024도11076

선고 2025. 2. 27.

 

주문 : 상고기각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항소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약물주사기 반입 및 투약 관련 각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과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항소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원심판결에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은 내용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다투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4도11076_판결문_자동비실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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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