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 3. 20. 선고, 2023도1040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조희대, 주심 대법관 권영준)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등치상) 등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여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 성폭력처벌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특수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뿐만 아니라
- 특수강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제8조 제1항의 특수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는 현재 판례 법리는 여전히 타당하고,
- 이 법리를 적용하여 피고인들의 행위를 특수강간치상죄의 기수범으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함
<사안 개요>
피고인들은 피해자 등과 술을 마시던 중 동석자가 먼저 귀가하자 피해자 를 강간하기로 공모하고, 합동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불상량을 넣 은 숙취해소 음료를 피해자에게 마시게 한 뒤 항거불능 상태가 된 피해자 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남편과 동석자가 피해자에게 계속 통화 를 시도하고, 동석자가 피고인 2.에게 계속하여 연락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는 졸피뎀 으로 인하여 일시적 수면 또는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는 등 상해를 입음
<결론:상고기각>
피고인들의 특수강간은 미수에 그쳤으나 이로 인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 였음은 명백하므로, 현재 법리에 따라 피고인들은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 간치상죄의 기수범 죄책을 부담함.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피 고인 1.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
그 밖에 피고인 2.의 상고이유 주장에 관하여도, 원심의 판단에 법령의 적 용,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양형부당 주 장에 해당하는 부분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여 받아들일 수 없음
<판결의 의의>
1995년 형법개정 당시 정비된 결과적 가중범 규정 및 그 이후 일부 특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과적 가중범 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학계를 중심으로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범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여러 논의가 계속되어 왔음
대법원은 본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결과적 가중범인 특수강간치상죄의 미수범 성립을 부정하는 판례 법리는 여전히 타당함을 확인하였음
즉, 별도의 입법 없이 현행법 해석론만으로는 특수강간치상죄의 미수범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태도를 밝혔음
<출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