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고양이 반려동물 학대 등 동물보호법위반 사건 (창원지법 2025고단68)

자신이 키우던 강아지와 고양이를 학대한 동물보호법위반 사건 1심 판결문입니다.

 

 

창원지법 2025고단68

선고형 : 벌금 200만원

 

범죄사실

1. 강아지 대상 범죄 피고인은 2024. 6. 7. 22:00경 김해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기분이 좋지 않 은데 계속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자신이 키우는 흰색 강아지의 머리를 10 회 가격하여 위 강아지에게 충격에 의한 좌측 안구 충혈 및 부종, 대퇴골 이형성증을 동반한 과관절탈구의 상해를 가하여 신체를 손상하였다.

 

2. 고양이 대상 범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강아지를 때린 이후 자신이 키우는 흰색 고양이가 발톱으로 자신의 손등을 할퀴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위 고양이를 수회 때리고, 위 고양이가 도망가자 붙잡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위 고양이로 하여금 창문 밖으로 떨어져 다발성손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개와 고양이에 대하여 저지른 신체적 학대행위이고 그로 인한 결과가 매우 중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강아지의 치료비를 지불하였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025고단68_판결문.pdf
0.07MB

 

<출처 : 대한민국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