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법무부는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이 입국심사 시 제출하는 입국신고서를 온라인(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입국신고 제도」를 시행합니다.
< 시행 배경 >
ㅇ 현재,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종이로 된 입국신고서를 수기로 작성하여 입국심사 받을 때 입국심사관에게 직접 제출하고 있어, 입국 전에 미리 제출할 방법이 없고 공항에 도착해서 수기로 작성해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 출입국관리법 제12조(입국심사) ① 외국인이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권과 입국신고서를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ㅇ 또한 입국심사관은 제출받은 종이입국신고서의 기재 사항을 확인하고 입국심사 시 이를 일일이 직접 스캔하고 있어, 입국심사 시간이 증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ㅇ 이와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법무부는 지난해부터 준비한 전자입국신고 시스템 개발 및 법적 근거 마련 등을 모두 마쳐 2월 24일(월)부터 전자입국신고 제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 전자입국신고 대상 >
ㅇ 입국신고 대상은 주로 관광객 등 우리나라에 90일 이하 단기체류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이며, 그밖에 장기체류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도 아직 국내에서 외국인등록을 마치지 않은 상태라면 공항만에서 입국신고가 필요합니다.
※ 대한민국 국민은 입국신고 불요
- 다만, 유효한 전자여행허가(K-ETA) 허가서 소지자, 국내에 외국인등록을 마친 외국인(영주증 소지자, 국내거소신고자 포함), 단체(전자) 사증 소지자, 항공기 승무원 등은 입국신고서(전자입국신고서 포함)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ㅇ 제도 시행 초기 입국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5년에는 현재와 같이 종이로 된 입국신고서를 병행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당분간 입국자 본인 의사에 따라 종이로 된 입국신고서 또는 전자입국신고서를 선택적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전자입국신고서 제출 방법 >
ㅇ 전자입국신고서는 PC 또는 스마트폰에서 전자입국신고 홈페이지(www.e-arrivalcard.go.kr)를 접속(QR 코드로도 가능)하여 대한민국 도착 3일 전부터 입국심사를 받기 전까지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 예) 대한민국 도착일자가 2025년 3월 31일인 경우, 전자입국신고서의 작성 가능일은 ➀ 2025년 3월 29일, ➁ 2025년 3월 30일, ➂ 2025년 3월 31일(입국심사를 받기 전까지 한함)입니다.
※ 전자입국신고서를 제출하고 72시간이 지나도록 입국하지 않으면 이미 제출한 전자입국신고서가 무효 처리됩니다.
ㅇ 전자입국신고 홈페이지 메뉴는 각 개인이 사용하는 “전자입국신고”와 단체로 일괄 입력할 수 있는 “단체전자입국신고”로 구분되어 있어 신고자 수에 따라 작성하면 됩니다. “단체전자입국신고”는 일괄 입력 기능이 제공되므로 입국목적, 체류예정지, 항공편명 등 공통사항을 한 번만 입력하면 됩니다.
ㅇ 스마트폰으로 여권에서 사진과 인적사항이 나오는 페이지를 촬영하여 전자입국신고 홈페이지에 올리면 성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등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OCR, 광학식 문자 판독 기능)
ㅇ 홈페이지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태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버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신고 완료 여부 확인 >
ㅇ 신고서 제출자에게는 전자입국신고서 발급번호와 만료일시가 기재된 제출 완료 확인 이메일이 전송됩니다.
ㅇ 신고자가 원할 경우에는 전자입국신고서를 PDF 파일로 다운로드하거나 캡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입국할 때 입국심사관이 신고된 대상을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입국하는 외국인이 이메일 등을 출력하여 소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 기대 효과 >
ㅇ 입국신고서를 온라인으로 사전에 제출하게 되면 입국장에서의 신고서 작성이 필요하지 않아 입국심사 대기시간이 감소하고 공항 혼잡도도 완화되어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가 기대됩니다.
ㅇ 또한, 신고 내용이 전자적으로 입력되고 수집되므로 정보의 정확도 및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외국인 입국자 정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안전한 국경관리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