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3월 14일(금)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일 대비 치안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회의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탄핵 찬반 단체간 대규모 집회 및 물리적 충돌과 이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ㅇ 경찰청을 중심으로 탄핵선고일 대비 안전관리대책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행안부‧소방청‧서울시 등 다중운집 관련 안전대책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ㅇ 각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경찰청은 선고일을 전후로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고 전일부터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선고일 당일에는 갑호 비상을 발령해 가용 경찰력 100%를 동원하여 서울 주요 도심은 물론 전국 치안을 유지할 계획이다.
ㅇ 또한, 주요 기관과 시설에는 충분한 경찰력을 배치해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며,
ㅇ 헌법재판소 주변에는 안전펜스와 기동대를 배치하고, 전담 경호대와 형사‧경찰특공대를 배치해 헌법재판소와 재판관의 안전을 확보할 예정이다.
ㅇ 집단난동, 경찰관 폭행 등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를 원칙으로 대응하고, 주동자 등을 철저히 추적하여 예외 없이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헌법재판소를 중심으로 서울 주요 도심권 일대를 8개 권역으로 나눠 ‘특별 범죄예방 강화구역’으로 지정하여 범죄예방 및 폭력사태 진압 등 광범위한 치안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 법무부는 탄핵선고일 당일 불법 폭력 시위가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경찰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법치주의를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예정이다.
□ 행정안전부는 집회 인근 지하철역*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해 현장지휘소를 운영하며, 인파 혼잡 시 무정차 운행 및 출입구 폐쇄 등 현장 상황을 관리할 계획이다.
* 서울 광화문·시청·종각·종로3가·경복궁역, 부산·대구·대전·광주지역 인파밀집 예상역 등
ㅇ 또한, 주요 역사 내 승강기 특별점검, 재난안전통신망 비상운영 등을 통해 다중인파 운집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 소방청도 대규모 인파 운집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 신고 폭주, 특수상황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상황대책반’을 운영하고, 소방인력과 차량을 현장에 배치하여 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 서울시는 행정2부시장을 본부장으로 ‘시민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주요 집회 장소에 안전관리 인력을 배치하고, 헌법재판소 인근 학교(11개교) 임시휴업, 탄력적 대중교통 운행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한다.
□ 최 권한대행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안전사고 예방뿐만 아니라 그 어떤 불미스러운 사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대비”해 줄 것을 관계부처에 당부하였다.
< 출처 : 법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