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는 본국 송환을 고의적으로 거부하던 중앙아시아 출신 불법체류 외국인 A씨에 대해 ’25. 3. 12.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직접 본국까지 호송하여 강제퇴거를 집행하였습니다.
❍ 피퇴거자는 송환을 막기 위해 본국 여행증명서 발급을 거부하고, 신청서를 찢어버리는 등 송환 준비에 협조하지 않았고, 국내 체류 허가를 요구하며 약 2년간(735일) 출국을 거부해 왔습니다.
❍ 또한, 보호시설에 함께 있는 다른 외국인에게 욕을 하며 위해를 가하는 등 보호시설의 질서를 지속적으로 심각하게 훼손해 왔습니다.
❍ 이에 법무부는 해당 국가의 대사관과 지속적인 업무 연락을 진행하여 송환대상자의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즉시 국외호송 계획을 수립집행하여 본국으로 송환을 완료하였습니다.
□ 법무부는 앞으로도 강제퇴거명령을 받고도 합리적 사유 없이 출국을 거부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국외호송 강제퇴거 집행을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 그간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들이 본국 여행증명서 신청을 거부하거나, 출국편 항공기 내에서 난동을 피우는 경우 퇴거 집행이 곤란하여 보호가 장기화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 이에 법무부는 각국 대사관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여행증명서를 신속히 확보하는 한편 출국을 거부하는 외국인에 대한 국외호송* 전담반을 운영하여 국내 체류가 바람직하지 않은 외국인을 신속히 본국으로 송환할 예정입니다.
*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송환에 불응하는 대상자를 송환국으로 직접 호송하여 강제퇴거 집행
□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체류 외국인 300만 시대를 대비하여 국민 공감대에 바탕을 둔 지속 가능한 이민정책을 추진함과 아울러,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국외호송 강제퇴거 집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엄정한 외국인 체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출처: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