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취업(H-1)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원고가 불법취업 하였다는 이유로 출국명령을 한 사안에서,
근무 내용, 시간과 급여, 체류자격 취득경위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취업활동이 관광취업 체류자격으로 가능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사 건 2025구단52529 출국명령처분 및 입국금지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변 론 종 결 2025. 5. 14.
판 결 선 고 2025. 6. 11.
주 문
1. 피고가 2025. 2. 20. 원고에게 한 출국명령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판결문 참고 바랍니다. ---
<서울행정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