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4구합79354 징계처분취소
선고 2025. 6. 5.
묵시적으로 부정한 인사청탁을 하였다는 징계사유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징계처분이, 여러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는 간접정황들을 부당하게 징계사유를 뒷받침하는 방향으로만 해석한 것은 물론, 관련자들에 대한 충분한 조사 등도 거치지 않은 채 기관장 교체 이후 전임 기관장 재임 시절에 작성된 문건의 일부 기재 등에만 근거하여 이루어졌다는 등의 이유로, 징계사유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아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