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8191 판결문) 울산광역시가 시립요양병원을 위탁운영하였다면, 수탁자의 의무위반 행위에 관한 행정제제는 수탁자에게 할 수 있을 뿐, 위탁자인 울산광역시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본 사례

 

사 건 2024구합78191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및 무효
원 고 A광역시
피 고 보건복지부장관
변 론 종 결 2025. 6. 5.
판 결 선 고 2025. 6. 19.

 

주 문
1. 피고가 2023. 5. 12. 원고에게 한 의료급여법위반 과징금 65,358,480원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가 2024. 7. 1. 원고에게 한 국민건강보험법위반 과징금 281,692,84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판결문 참고 바랍니다. ---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7819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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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