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0203 판결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통일부에 의견조회를 거쳐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승인을 하였는데, 이후 통일부장관이 위 부처 의견회신 당시 전결권자였던 자에 대하여 의견회신의 내용이 성실의무위반에 해당한다고 하여 징계한 사안

 

사 건 2024구합70203 견책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통일부장관
변 론 종 결 2025. 4. 16.
판 결 선 고 2025. 5. 14.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통일부에 의견조회를 거쳐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승인을 하였는데, 이후 통일부장관이 위 부처 의견회신 당시 전결권자였던 자에 대하여 의견회신의 내용이 성실의무위반에 해당한다고 하여 징계한 사안에서, 

 

위 의견회신 내용이 행정협조의무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고 의견회신 과정에서 성실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하여 징계처분을 취소한 사례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70203.pdf
0.22MB

 

 

 

<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