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4300 판결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중소환경기업 환경설비 사업화·상용화를 위해 자금을 지원하는 협약은 공법상 계약으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하고, 부정한 사업과제 신청, 사용기준과 용도 위반한 사업자는 환수금 및 제재부가금 지급 의무가 있다

 

사 건 2024구합54300 제재조치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변 론 종 결 2025. 3. 21.
판 결 선 고 2025. 5. 16.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중소환경기업 환경설비 사업화·상용화를 위해 자금을 지원하는 협약은 공법상 계약이므로 위 협약 위반에 따른 참여제한조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하고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과제를 신청하고 사업비 사용기준과 사용용도를 위반한 사업자는 환수금 및 제재부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 판결문 중 ---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누6331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두18362 판결 등 참조), 행정청이 자신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그 의사표시가 행정청으로서 공권력을 행사하여 행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관계 법령이 상대방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그 의사표시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법상 계약관계의 일방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의사표시인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5.31. 선고 95누10617 판결,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두41449 판결 등 참조).

 

당사자 사이에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계약서 등 처분문서의 내용과 계약의 체결 경위, 당사자가 위약금을 약정한 주된 목적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인 사건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의사해석의 문제이다.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지만, 당사자 사이의 위약금 약정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이나 전보를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위약금은 위약벌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파일 참고 바랍니다. -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54300.pdf
0.21MB

 

 

 

<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