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벌금미납자 A와 관련하여 신병관리 업무지침을 위반하고 감찰조사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찰공무원인 원고에 대하여 정직 처분을 한 사안에서,
A가 가방을 들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인치 장소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신체 등 검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나, 통상 점심시간에는 점심보안담당에게 신병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였더라도 A(남성)의 화장실 사용 등 기본적인 상황대처가 어려운 여성 점심보안담당에게만 신병업무를 맡기고 근무지를 이탈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A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 및 특이사항을 설명하지 않고 신병업무를 맡긴 것은 신병관리 업무지침을 위반함으로써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되고, 감찰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사실도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재량권 일탈·남용도 없다는 이유로 정직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본 사례
사 건 2024구합65263 정직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검찰총장
변 론 종 결 2025. 3. 20.
판 결 선 고 2025. 4.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11. 8. 원고에게 한 정직 2월의 처분을 취소한다.
<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