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5263 판결문) 벌금미납자 A와 관련하여 신병관리 업무지침을 위반하고 감찰조사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찰공무원인에 대한 정직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

피고가 벌금미납자 A와 관련하여 신병관리 업무지침을 위반하고 감찰조사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찰공무원인 원고에 대하여 정직 처분을 한 사안에서,

 

A가 가방을 들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인치 장소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신체 등 검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나, 통상 점심시간에는 점심보안담당에게 신병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였더라도 A(남성)의 화장실 사용 등 기본적인 상황대처가 어려운 여성 점심보안담당에게만 신병업무를 맡기고 근무지를 이탈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A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 및 특이사항을 설명하지 않고 신병업무를 맡긴 것은 신병관리 업무지침을 위반함으로써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되고감찰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사실도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재량권 일탈·남용도 없다는 이유로 정직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본 사례

 

사 건 2024구합65263 정직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검찰총장
변 론 종 결 2025. 3. 20.
판 결 선 고 2025. 4.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11. 8. 원고에게 한 정직 2월의 처분을 취소한다.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6526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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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