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2024구합56870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와○○○
피 고 방송통신위원회
변 론 종 결 2025. 3. 28.
판 결 선 고 2025. 5. 16.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의 위원으로만 구성된 상태에서 원고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만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나,
원고가 한 방송의 특성과 보도가 이루어진 경위, 보도 형식과 내용, 국민적 관심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본 사례
--- 판결문 중 ---
(4)피고의 구성에 관한 방통위법 제5조 제2항 규정
한편 방통위법 제5조 제2항은, 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며, 국회가 위원을 추천할 때는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이하 ‘여권’이라 한다)가 1인을 추천하고 그 외 교섭단체(이하 ‘야권’이라 한다)가 2인을 추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피고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 대통령과 국회 간, 여권과 야권 간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대통령이 지명하는 2인, 여권에서 추천한 1인,야권에서 추천한 2인으로 피고가 구성되는 것이 이상적일 것이다.
그러나 방통위법은 위원의 추천, 지명 내지 임명에 있어 시한을 정하고 있지 않고, 방통위법 제7조 및 제8조에서 위원의 3년 임기와 그 신분을 보장하고 있으나 위원이 중도에 사임하는 등 여러 사유로 위와 같은 이상적 형태로 피고가 구성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각 위원의 퇴임 시점, 위원 3인에 대한 추천권을 가진 국회의 위원 추천 여부 및 그 시점, 위원 2인에 대한 지명권을 가진 대통령의 위원 지명·임명 여부 및 그 시점, 대통령 선거에 의한 여·야 교체 여부 및 그 시점 등 다양한 변수가 피고의 구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컨대 이 사건에서와 같이 국회 추천 위원 3인이 모두 공석인 경우는 물론, 위원의 임기 만료 전에 정권이 교체되어 종전 여권이자 현 야권 측에서 지명·추천한 위원 3인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우위를 점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또한 피고의 재적위원이 3인인 경우라도 대통령 지명 위원 2인과 여권 추천 위원 1인으로 구성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바, 이는 현행 방통위법상 불가피한 피고의 구성상 한계이다.
합의제 행정기관에서 다원적 구성이 중요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으나, 피고가 2인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3인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여부가 반드시 합의제 행정기관의 다원적 배경이나 실질적 숙의(熟議)의 가능성과 직결된다고 볼 수 없고, 이는 결국 피고의 구성이 다양한 정치세력에 의해 구성되었는지 여부에 달린 문제이다. 따라서 방통위법 제5조 제2항이 예정하고 있는 방통위의 구성 방식을 근거로 방통위의 심의·의결에 반드시 3인 이상 위원의 재적 또는 3인 이상의 의사정족수가 요구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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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가)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11.11. 선고 2021두45909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9, 20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방송은 19:00경부터 20:30경 사이 방송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자가 이슈가 되는 사건의 당사자나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을 출연시켜 인터뷰를 진행하거나 양 진영의 관계인을 출연시켜 토론을 진행하고, 각 인터뷰 또는 토론 사이에 주요 뉴스를 소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생방송인 이 사건 방송의 특성상 제작진이나 진행자가 사전에 출연자들의 발언 내용을 조율하거나 발언 도중에 개입하여 이를 제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이 사건 방송의 특성을 이 사건 부과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원고가 김○○ 녹취록 내용의 사실 여부에 관하여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채 이 사건 각 보도를 하기는 하였으나, 당시 대선을 앞두고 김○○ 녹취록이 국민들의 상당한 관심사로 떠오른 상황이었고, 같은 날 다른 방송사들도 김○○ 녹취록에 대해 다루었다. 원고는 당시 윤○○ 대선 후보 측에서 공개적으로 김○○ 녹취록에 관한 반박 입장을 낸 이후에야 이를 보도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방송에 앞서 윤○○ 대선 후보 측의 주장도 상세히 보도하였다.
(3) 이 사건 제1, 4보도는 생방송 인터뷰로 진행된 것으로, 그 특성상 이슈가 된 사건에 대한 출연자의 주관적 의견이 어느 정도 노출될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출연자의 주관적 의견이 상당 분량 노출되어 원고가 김○○ 녹취록에 관한 여당과 야당 측 입장을 균형 있게 다루지 못하였더라도, 생방송 인터뷰의 특성과 이 사건 방송의 진행자가 김○○ 녹취록에 관한 여당과 야당 측의 입장을 균형 있게 소개하고자 노력한 점을 감안하여야 한다. 또한 이 사건 제2보도 역시 김○○ 녹취록의 내용과 그 의미를 설명하는 한편, 김○○ 녹취록의 내용을 반박하는 측의 주장도 함께 전달하였고, 이 사건 제3보도의 경우에도 약 30초 분량으로 김○○ 녹취록을 언급하면서 대략적인 내용을 설명한 것이다. 이와 같은 이 사건 각 보도의 구체적인 내용과 김○○ 녹취록에 관한 이 사건 각 보도의 방송분량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각 보도의 방송심의규정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4) 이 사건 각 보도 중 이 사건 제2보도만이 2022. 3. 7. 및 2022. 3. 8. 양일간 다시 방송되었고, 나머지 각 보도는 이 사건 방송에서 방영된 후 다시 방송되지 않았다. 원고는 2023. 9. 7. 뉴○○○에서 김○○ 녹취록의 전문을 공개하자 김○○ 녹취록이 편집본일 가능성을 인지하고, 다음 날인 2023. 9. 8. 21:35경 뉴스나이트 프로그램 방송 첫머리에서 편집된 녹취록을 기초로 보도가 이루어진 점에 대하여 사과방송을 하였으며, 해당 사과문을 원고의 홈페이지에도 게시하였다.
(5) 이와 같은 이 사건 방송의 특수성과 이 사건 각 보도가 이루어진 경위, 이 사건 각 보도 전후 상황, 이 사건 각 보도의 내용과 형식, 분량 등에 종합하면,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달성하고자 하는 방송의 객관성과 균형성, 공정성의 확보 등의 공익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부과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보인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고지방송명령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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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