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구조물 설치 등의 업무를 하던 망인이 급성 전골수구성 백혈병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① 망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기는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독립된 사업자였다고 보이지 않고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이 사건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② 급성 전골수구성 백혈병 환자의 예후에 있어 초기 진단 및 치료가 결정적임에도 이 사건 사업장의 조직문화 및 망인의 과중한 업무로 인해 위 상병의 진단 및 치료가 지연되었고, 취약한 업무환경에서의 과중한 업무 수행이 위 상병을 자연적인 진행 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키는 데 기여하였다고 인정하여, 망인의 업무와 위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사 건 2024구합5145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 2025. 5. 16.
판 결 선 고 2025. 6. 27.
주 문
1. 피고가 2023. 10. 1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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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