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구단82056 판결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이전고시 후 조합원들에게 청산금을 지급하면서 원고 등이 사업진행을 지연시켰다는 이유로 이들에 대한 청산금 지급 보류하는 총회의결후 청산금 지급하지 않은 사안에 대하여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

 

피고(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가 이전고시 후 조합원들에게 청산금을 지급하면서 원고와 선정자들이 사업진행을 지연시켰다는 이유로 이들에 대한 청산금 지급을 보류하는 총회의결을 하고 청산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안에서, 

 

도시정비법 제89조 제1항 등이 조합원들의 권리의무를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산금의 지급이 토지 등 소유권의 이전과 대가관계에 있으므로청산금 및 다른 조합원들에게 청산금을 지급한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4구단82056 청산금 지급 청구의 소
원고(선정당사자) A
피 고 B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변 론 종 결 2025. 5. 14.
판 결 선 고 2025. 6. 11.


주 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 D, E에게 별지2 표의 각 ‘합계 청산금’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각 ‘제1차 청산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24. 1. 30.부터 2024.3.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제2차 청산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24. 7. 28.부터 2024. 8.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송파구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B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9. 2. 6.경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선정자 C, D, E는 피고의 조합원으
로서 대의원으로 활동하였던 사람들이다.


나.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2015. 4. 30. 관리처분계획 인가, 2021. 12. 31. 준공인가, 2022. 12. 8.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가 각 이루어졌고, 피고는 2022. 12. 2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6조에 근거하여 이전고시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23. 12. 30. 정기총회를 개최하였고, 위 정기총회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청산금 가지급 의결의 건’이 가결되었다(이하 아래 제3호 안건에 관한 의결을 ‘이사건 의결’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24. 1. 29. 전체 조합원 836명 중 807명에게 종전 권리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제1차 청산금 합계 17,123,249,510원을 지급하고, 원고와 선정자들 등 대의원직을 사직한 조합원들에게는 청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마. 피고는 2024. 7. 27. 해산총회를 개최하고 제11호 안건인 ‘조합 해산 결의 및 청산금 지급 의결의 건’으로 청산금 지급을 의결하였다. 피고는 2024. 8. 5. 조합원들에게 제2차 청산금을 지급하였고, 사직한 대의원들 중 피고가 요구하는 경위서 등 서류를 제출한 사람들에게는 청산금을 지급하였으나, 위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원고와 선정자들에게는 청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바. 피고가 조합원들에게 지급한 제1차 및 제2차 청산금을 원고와 선정자들의 종전권리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한 금액은 별지2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제13 내지 15호증, 제19호증의 각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의 조합원인 원고와 선정자들은 도시정비법 제89조 제1항에 따라 청산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고, 이는 모든 조합원들에게 공평하게 부여되어야 하는 권리이며, 원고와 선정자들이 대의원직을 사직하였다는 이유로 그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제1차 및 제2차 청산금을 각자의 권리가액 비율대로 안분한 금액(별지2 표 중 각 ‘합계 청산금’란 기재 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규정
1) 도시정비법 제89조 제1항은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인 청산금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재개발 과정에서 투자된 토지와 멸실된 건축물의 가격과 사업완료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건축시설 등의 가격의 차액을 최종적으로 정산하도록 하고 있고, 제40조 제1항 제15호는 ‘청산금의 징수․지급의 방법 및 절차를 정관의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45조 제1항 제11호는 제89조의규정에 따른 청산금의 징수․지급 등을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2) 피고의 정관(갑 제4호증) 제59조 제1항은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조합은 이전고시일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청산금)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징수 및 분할지급에 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후부터 이전고시일까지 일정기간별로 분할징수하거나 분할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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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구체적 판단
1)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갑 제7 내지 10호증, 제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와 선정자들은 다른 조합원들과 동등하게 제1차 청산금과 제2차 청산금을 권리가액 비율에 따라 분배받을 권리가 있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로는 원고와 선정자들의 청산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별지2 표 중 각 ‘합계 청산금’란 기재 각 청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가) 도시정비법 제89조 제1항 및 피고 정관 제59조 1항은 조합원들의 권리의무를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사업시행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청산금 지급채무는 소유권자가 잃게 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과 대가 관계에 있다. 따라서 피고는 청산금 등 잔여재산을 배분함에 있어 조합원 사이에 형평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11호가 청산금의 지급을 총회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청산금의 지급 방식, 시기 등 청산금 지급에 관한 일반 사항을 의결하도록 한 것으로 해석되고, 이를 근거로 특정한 조합원들에게만 청산금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는 내용의 총회 의결을 통해 특정한 조합원들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특히 재개발조합은 그 성격상 다수의 조합원들의 사업 진행에 관한 견해가 다를 수 있고, 대의원직을 사퇴할 것인지의 여부도 어디까지나 대의원 개인의 판단의 영역에 해당한다. 따라서 설령 피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원고와 선정자들이 대의원직에서 사퇴하여 조합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청산금의 지급을 유보할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없고, 달리 도시정비법령이나 피고의정관 어디에서도 그와 같은 이유로 청산금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는 근거를 발견할 수없다.

 

다) 원고 등은 피고가 청산금을 지급하지 않자 송파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송파구청은 피고에게 2023. 12. 28. ‘조합정관 등 관련법의 처벌 규정이 없고, 추가 민원발생 및 소송으로 조합해산이 지연될 수 있고 조합원에 이익이 없으며 피해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는 위 부분을 삭제하거나 사직한 대의원에 대해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청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협조요청을 하고, 2024. 1. 31. 다시 원만한 해결을 촉구하였다. 또한 송파구청은 2024. 2. 6.피고에게 ‘도시정비법 제89조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청산금 지급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니 2024. 2. 15.까지 미지급된 청산금을 지급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의공문을 보내기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청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의결에서 명시한 ‘법적 조치’나 ‘소송’에 관하여도 별다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이 사건 사업의 진행 경과에 비추어 피고가 주장하는 사업 지연의 위험은 이미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2) 다음으로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것과 같이 도시정비법 제89조 제1항은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제86조 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은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청산금)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89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정관 등에서 분할징수 및 분할지급을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후부터 제86조 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은 날까지 일정 기간별로 분할징수하거나 분할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0조 제3항은 ‘청산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제86조 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의 다음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조합원이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이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보다 높아 사업시행자가 조합원에 대하여청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그러한 청산금 지급채무의 이행기는 정관이나 관리처분계획 등에서 달리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이전고시일 다음날에 조합원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청산금의 액수가 확정되고, 그때 그 이행기가 도래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지급되었어야 할 청산금의 액수가 별지2 표 각 ‘합계 청산금’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는 사실은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이전고시가 2022. 12. 29.에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2 표의 ‘합계 청산금’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각 ‘제1차 청산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이전고시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가 다른 조합원들에게 제1차 청산금을 지급한 날의 다음날인 2024. 1.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4. 3.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제2차 청산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이전고시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가 다른 조합원들에게 제2차 청산 금을 지급한 날의 다음날인 2024. 7. 28.부터 2024. 8. 1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4. 8.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_2024구단8205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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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