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사업시행자가 용적률 상향의 혜택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도록 되어 있는 소형주택이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규정된 취득세 비과세 대상인 “지방자치단체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사 건 2024구단69534 취득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의 소
원 고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피 고 서초구청장
변 론 종 결 2025. 5. 16.
판 결 선 고 2025. 6.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7. 17.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255,623,660원, 지방교육에 14,607,06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판결문 참고 바랍니다. -
<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