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구단69534 판결문) 재건축·재개발 사업시행자가 용적률 혜택과 관련하여 공급하는 소형주택이 지방세법상 취득세 비과세 대상인 “지방자치단체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재건축·재개발 사업시행자가 용적률 상향의 혜택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도록 되어 있는 소형주택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규정된 취득세 비과세 대상인 지방자치단체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사 건 2024구단69534 취득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의 소
원 고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피 고 서초구청장
변 론 종 결 2025. 5. 16.
판 결 선 고 2025. 6.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7. 17.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255,623,660원, 지방교육에 14,607,06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판결문 참고 바랍니다. -

 

서울행정법원_2024구단6953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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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