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2023구합89323 정산환수금 반납처분 취소
원 고 A
원고보조참가인 B대학교 산학협력단
피 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변 론 종 결 2025. 4. 1.
판 결 선 고 2025. 5. 14.
피고(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이 원고 보조참가인(○○○○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장과 체결한 에코디자인 전문인력 양성사업 협약[수행책임자: 원고(○○○○대학교 교수)]에 따라 원고 보조참가인에게 사업비 환수조치를 하자, 원고가 이를 지급한 뒤 피고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위 환수조치를 취소하는 재결을 받은 사안에서,
위 환수조치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고 당사자소송인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을 각하하고, 재결의 기속력을 이유로 민사소송인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을 인용한 사례
<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