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5587 판결문) 보건소 공무원인 망인이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전담하다가 위암 4기 진단을 받고 사망한 사례 사망과 공무 사이 상당인과관계 인정

 

사건 2022구합75587 순직유족급여불승인처분취소

선고 2025. 5. 23.

 

[행정][산재] 

보건소 공무원인 망인이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전담하다가 위암 4기 진단을 받고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초과근무내역, 실제 수행한 업무의 내용, 지인들과의 대화 내역 등에 비추어 망인의 업무강도 및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일반적인 공무원의 수준을 크게 상회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최근의 연구 결과, 감정의의 감정 의견 등을 종합하면 스트레스가 위암의 발현과 진행 촉진에 영향을 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망인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위암이 급속도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아 망인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

 

서울행정법원_2022구합7558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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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