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Korea (로 코리아)
사건 2024구단6179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선고 2025. 5. 14
[행정][조세]
종교단체가 수익사업인 기독교 서적 출판업을 위하여 취득한 건물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의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서울행정법원_2024구단61790.pdf 0.20MB
<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