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보험 상대 허위계약 보험사기 주범 구속 등 38명 검거(구속1,피해액80억원)

허위 납품계약을 통해 서울보증보험의 물품대금 반환보증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이를 대출 담보로 악용한 차입회사 대표 구속 등 38명 검거

- 제도권 대출이나 담보제공이 어려운 중소기업과 자금 여력이 있는 회사 사이에서 보증보험상품을 이용한 편법적 대부거래 행위를 엄정 단속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에서는,

’24. 10. 서울보증보험의 물품대금(선급금) 반환을 보증하는 보험상품을 통해 편법적인 대부거래를 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여 수사에 착수,

’20. 2.경부터 ’23. 7.경까지 사이 회사 자금대출 과정에서 차입회사가 그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대출회사와 허위의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대출금을 물품대금으로 가장하고,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물품대금 반환에 대한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 이를 45억원 상당의 대출 담보로 사용한 차입회사 대표 A씨를 비롯하여, 차입회사 관계자 23, 대출회사 관계자 10, 대출알선 브로커 5 38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등 혐의로 검거하고, 이중 차입회사 대표 A씨를 구속하였음.

본 범행은 보험상품을 사적 대출의 담보로 이용한 신종 보험사기 유형으로서, 수사를 통해 그간 보증보험상품을 대부거래에 악용한 편법을 불법으로 명백히 규정한 것에 의의가 있음.

경찰은 향후에도 신종 보험사기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임.

 

사건개요

본건 보험사기에 악용된 서울보증보험의 보험상품인 이행보증보험 채무자인 보험계약자가 주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데(예를 들어 물품공급 등의 발주처인 피보험자가 수급업체인 보험계약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고, 이후 물품공급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선급금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그 반환을 보장),

이는 물품 납품계약과 같은 비금융적 상거래 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금전 차용계약과 같이 개인 간 단순 대부거래를 보증하지 않음.

그럼에도 차입회사와 대출회사 관계자들은 자신들의 금전 거래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금전 차용계약 대신 허위 납품계약을 체결하여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함으로써,

별다른 담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차입회사는 손쉽게 돈을 빌릴 수 있었고, 대출회사 입장에서는 대출원금 상환을 보장받으면서 아무런 위험부담 없이 대부행위를 하고 연 10~12% 상당의 이자 수익을 취함.

차입회사 대표인 A씨 등은 ’21. 12.경부터 ’22. 1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회사들로부터 67회에 걸쳐 110억원에 달하는 돈을 빌리면서 그 금액 상당의 물품대금 반환보증 보험상품에 가입하였고,

그 과정에서 45억원 상당의 대출원금을 변제하지 못한 채, 대출회사들로 하여금 상환받지 못한 위 금액을 보험금으로 충당하게 하여 편취함(소위 ‘3자 구도형보증보험사기).

한편 다른 차입회사 대표인 B씨 등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가 낮은 신용도로 인해 보증보험 가입이 어렵자, 15곳에 이르는 제3 업체를 섭외하고 허위 납품계약 체결 및 보증보험 가입을 대신 해주는 대가로 수수료(차용금액의 10% 상당)를 지급하기로 하고,

’20. 2.경부터 ’23. 7.경까지 위처럼 제3의 업체까지 끌어들이는 방법으로 대출회사로부터 25회에 걸쳐 40억원에 달하는 돈을 빌리고, 그 과정에서 35억원 상당의 대출원금을 변제하지 못한 채, 대출회사로 하여금 상환받지 못한 위 금액을 보험금으로 충당하게 하여 편취함(소위 ‘4자 구도형보증보험사기).

 

당부사항(시사점)

보험대상(물품대금반환보증)의 실질적인 내용이 다르고 보험 가입 그 실질을 보험사에 고지하지 않은 경우 보험사기가 성립됨을 유의, 보험상품을 그 본래 목적 외로 이용하려는 행위는 처벌됨.

서울보증보험에 대하여, 보험계약자가 제출하는 계약서 검토 위주의 보험인수·심사를 지양하고, 보증대상 계약의 실질을 보다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필요성에 대한 제도개선을 제언함.

 

담당 부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책임자 대 장 백승언 (02-700-4075)
형사기동대(2) 담당자 팀 장 배은철 (02-700-2167)

 

<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