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방법 (공인중개사 중개보수 계산방법)

법 개정에 때라 변동될 수 있으며 2025. 2. 25.자 기준 자료입니다.

 

중개수수료는 법에서 정해져 있고, 중개사무소 사무실에 게시토록 규정이 되어 있으니 혹시라도 과다하게 지급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규정(아래 부분 참고) : 공인중개사법 제32, 시행령 27조의2, 시행규칙 제20, 세부내용은 지자체 조례로 정함

- 공매부동산 취득 알선의 경우에도 중개보수 규정 적용

- 지자체 조례 적용시 부동산 소재지가 아닌 중개사무소 소재지의 수수료 요율 적용

- 중개사무소 연매출 1400만원 이상일 경우 일반과세 적용 부가가치세 10% 부과

-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 초과하여 수수하면 한도 초과 범위에서 무효이고, 중개사는 1년이하 징역형

 

복합건물(주택+상가, 실무상통건물로 칭함)의 경우

- 주택 면적 1/2 이상인 경우 전체를 주택 요율 적용

- 주택 면적 1/2 미만인 경우 전체를 주택 외 요율 적용

- 위의 경우 실제 사용면적이 아닌 건축물대장 면적 기준

 

한번에 다수의 계약을 체결할 경우

- 동일한 부동산에 동일한 당사자, 동일한 기회에 매매와 동시에 임대차(집주인이 매도 후에 그 집을 매수인에게 임차하여 계속 거주할 경우)할 경우에는 매매계약과 임대차 계약을 따로 체결하지만 매매 수수료만 지급

- 다만, 공인중개사 소개로 부동산을 매수하고, 매수와 동시에 중개사가 임차인을 소개하여 임대차계약을 동시 체결할 경우에는 매매 수수료와 임대차 수수료 모두 지급

 

 

주택의 경우 중개보수

- 시행규칙이 정하는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함 (대부분의 지자체 조례는 시행규칙내용을 그대로 인용)

 

 

주택 외의 부동산(오피스텔, 상가, 토지 등) 중개수수료 : 시행규칙에서 직접 정함

- 오피스텔(전용 85이하 등 조건) : 매매 교환 거래금액 0.5% 이내, 임대차 등 0.4% 이내

- 오피스스텔 85 이상, 상가, 토지 등 : 거래 유형 구분없이 거래금액 0.9% 이내

 

 

 

중개보수(중개수수료) 계산 방법 예시

매매: 거래 금액 × 요율 = 중개보수

전세: 보증금 × 요율 = 중개보수

월세: (보증금 + (월세 × 100)) × 요율 = 중개보수

- 공인중개사가 쌍방 모두 중개하였을 경우 쌍방으로부터 중개보수 수령

 

임대차 : 거래금액(보증금 + 월세X100) X 요율 = 중개보수

아파트 임대차, 보증금 6천 월세 30: 9X 0.4% = 36만원, 한도액 30만원이므로 30만원만 지급

상가 임대차, 보증금 6천 월세 30: 9X 0.9% = 81만원

85이하 오피스텔 임대차, 보증금 6천 월세 30: 9X 04% = 36만원

 

다만, 위와 같이 계산하여 거래금액(보증금 + 월세X100)5천만원 미만일 경우 보증금+월세X70을 거래금액으로 적용

아파트 임대차, 보증금 2천 월세 10: 2700X 0.4% = 135.000, 한도액 20만원이므로 135.000원 그대로 지급

상가 임대차, 보증금 2천 월세 10: 2700X 0.9% = 243.000

85이하 오피스텔 임대차, 보증금 2천 월세 10: 2700X 04% = 135.000

 

전세 : 보증금 × 요율 = 중개보수

아파트 보증금 9천 전세 : 9X 0.4% = 36만원, 한도액 30만원이므로 30만원만 지급

상가 보증금 9천 전세 : 9X 0.9% = 81만원

85이하 오피스텔 보증금 9천 전세 : 9X 04% = 36만원

 

매매 : 거래 금액 × 요율 = 중개보수

아파트 19천 매매시 : 19X 0.5% = 95만원, 한도액 80만원이므로 80만원만 지급

오피스텔 2억 매매시 : 2X 0.5% = 100만원

상가 2억 매매시 : 2X 0.9% = 180만원

 

분양권 중개시 : 기 납입금 + 프리미엄

- 분양가 10, 계약금 5, 1차 중도금 2, 프리미엄 1억 의 경우

아파트 분양권일 경우 : 25X 0.4% = 100만원

85이하 오피스텔 분양권일 경우 : 25X 0.5% = 125만원

상가 분양권일 경우 : 25X 0.9% = 225만원

 

교환거래의 경우

큰 금액 기준

아파트 7억 단독주택 5억 교환거래시 : 7X 0.4% = 280만원

 

 

----------------------------      관련 법률 규정 내용     -------------------------------   

 

공인중개사법 제32(중개보수 등)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ㆍ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제25조제1항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제31조에 따른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1항에 따른 보수의 지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택(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중개에 대한 보수와 제2항에 따른 실비의 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2(중개보수의 지급시기)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중개보수 및 실비의 한도 등)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별표 1과 같으며, 그 금액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요율한도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실비의 한도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드는 비용으로 하되, 개업공인중개사가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매도ㆍ임대 그 밖의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의 경우에는 매수ㆍ임차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을 말한다)에게 청구할 수 있다

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 및 실비를 받아야 한다.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정한다):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별표 2의 요율 범위에서 중개보수를 결정한다.

.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 상ㆍ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출 것

2. 1호 외의 경우: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1항 및 제4항의 경우 거래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임대차 중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월 단위의 차임액에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다만, 본문의 규정에 따라 합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월 단위의 차임액에 7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2. 교환계약의 경우에는 교환대상 중개대상물 중 거래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3.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한다.

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고,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미만인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중개보수 요율의 범위 안에서 실제 자기가 받고자 하는 중개보수의 상한요율을 제10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중개보수ㆍ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에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여 중개보수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