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대행의 국회 선출 재판관 임명부작위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다 결정 [2025헌라1 국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 ]

금일(2025. 2. 27.) 헌법재판소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헌법재판소가 27일 결정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헌법재판소 보도자료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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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청구인 국회가 피청구인 대통령 권한대행 기획재정부장관을 상대로

 

①청구인이 재판관으로 선출한 마은혁을 임명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청구인의 헌법상 또는 법률상 권한을 침해한 것임을 확인하고(권한침해확인 부분)

 

②마은혁이 재판관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거나 또는 피청구인에게, 마은혁을 재판관으로 임명하라는 결정을 구하는(지위확인 등 부분)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하여,

 

2025. 2. 27.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임명부작위는 청구인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침해한다고 보아 권한침해확인 부분을 인용하고,  [인용]

 

지위확인 등 부분은 부적법 각하하였다. [각하]

 

이 결정은 주문에 있어 재판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였으나, 권한침해확인 부분의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는 재판관 3인의 별개의견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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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아래 헌법재판소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_[보도자료]_2025헌라1_국회와_대통령_간의_권한쟁의.pdf
0.21MB

 

 

<출처 : 헌법재판소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