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도3420 판결문) '3천억대 횡령' 경남은행 전 간부, 징역 35년 확정

 

사 건 2025도3420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나. 사문서위조
다. 위조사문서행사
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마. 증거인멸교사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2. 14. 선고 2024노2476 판결
판 결 선 고 2025. 6. 26.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추징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A의 나머지 상고 및 피고인 B, 참가인의 상고를 각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본안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A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35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나. 추징 부분에 대하여
1) 제1심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3조 제2항, 제1항, 제5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 A에게 15,946,292,534원의 추징을, 참가고지대상자 D에게 35,781,790원의 추징을 각 명하였다. 위 추징금은 피고인 A의 전체 횡령금으로부터 기존에 횡령한 PF대출금 원금을 변제한 금액을 제외한 59,170,682,282원에서 기존에 횡령한 PF대출금 이자로 변제한 25,760,957,806원 및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교부되는 압수물의 가치 상당액 12,951,364,000원과 피고인 B 및 이 사건 참가고지대상자들에게 교부된 4,512,067,942원을 공제하여 피고인 A가 실제로 취득한 이익을 산정한 것이다. 제1심은 위 압수물의 가치 상당액 중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금괴 101kg의 가치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범죄수익환수부의 2023. 10. 20. 자 고가품 감정보고서에 의하여 1kg당 82,500,000원으로 산정하였다.
2)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그로부터 15,946,292,534원의 추징을 명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참가고지대상자 D에 대한 추징 부분을 파기하고 참가고지대상자 D에 대하여 168,598,525원의 추징을 명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판단 중 피고인 A에 대한 추징금의 산정에 관한 부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피고인 A에 대한 추징금은 전체 횡령금에서 피고인 A가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되었다. 원심은 제1심보다 더 많은 금액을 참가고지대상자 D으로부터 추징하도록 명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금액은 피고인 A가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서 제외하였어야 함에도 피고인 A에 대하여 15,946,292,534원의 추징을 명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나) 몰수는 범죄에 의한 이득을 박탈하는 데 그 취지가 있고, 추징도 이러한 몰수의 취지를 관철하기 위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몰수할 수 없는 때에 추징하여야 할 가액은 범인이 그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가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었을 이득상당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액산정은 재판선고 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6944 판결,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20도2883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피고인 A에 대한 추징금 산정을 위한 선결 문제로서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교부되는 압수물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추징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압수물 금괴 101kg의 가액을 재판선고 시 기준으로 산정하지 않고 이와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2023. 10. 20. 자 감정보고서에 따라산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부패재산몰수법상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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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1,135,184,800원을 추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의 성립, 증거인멸교사죄의 성립, 추징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피고인 B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10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참가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참가인으로부터 70,000,000원을 추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패재산몰수법에서 정한 추징의 요건, 추징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추징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피고인 A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인 B, 참가인의상고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노경필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이흥구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오석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이숙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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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