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도6385 판결문) 박근혜 정부 세월호 특조위 방해' 무죄 확정

 

사건 2024도6385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선고 2025. 6. 26.

원심 서울고등법원 2024. 4. 23. 선고 2023노505 판결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 무죄 확정

 

피고인 1은 대통령비서실장, 피고인 2 내지 5는 청와대 수석비서관, 피고인 6,7은 해양수산부장관 내지 차관, 피고인 8은 인사혁신처장으로 각각 재직하였던 사람들로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특조위’)에서 세월호참사 당일 대통령의 행적 등에 관한 진상조사를 하기로하는 안건이 의결된 것에 관한 대응조치의 일환으로, 직권을 남용하여 

①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중단, ② 특조위에 공무원 미파견, ③ 특조위 활동 강제종료, ④ 특조위 부위원장 사퇴 방안 마련 등의 특조위 활동 방해행위를 함으로써 특조위 위원장의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조사 등 업무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담당 공무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사안임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들에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

 

보도자료 2024도6385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사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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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도6385_판결문_자동비실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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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