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두44754 판결문) "공익사업 수용 토지·잔여지 보상금, 가치 구분해 산정해야"

 

사건 2024두44754 보상금증액

선고 2025. 5. 29.

원심 서울고등법원 2024. 5. 8. 선고 2023누37201 판결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공익사업시행 지구에 취득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하락된 사안에서, 편입된 토지와 잔여지 사이에 현실적 이용상황이나 용도지역 등 공법상 제한에 차이가 있어 가격이 다름이 분명한 경우에 잔여지의 손실을 어떻게 평가할지이다.

 

 대법원의 판단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제1항에 따르면,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하락된 경우의 잔여지의 손실은 ‘공익사업시행지 구에 편입되기 전의 잔여지의 가격’에서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후의 잔여지의 가 격을 뺀 금액으로 평가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기 전의 잔 여지의 가격’은 일단의 토지 전부가 공익사업시행지구로 편입되는 경우를 상정한 잔 여지 부분의 평가액을 말한다.

 

2) 이러한 경우 일단의 토지 전체를 1필지로 보고 토지 특성을 조사하여 그 전체에 대하여 단일한 가격으로 평가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일단의 토지가 현실적 이용상황이나 용도지역 등 공법상 제한을 달리하여 가치가 명확히 구분되는 부분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현실적 이용상황 또는 용도지역 등이 다른 부분별로 구분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일단의 토지 중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토지와 잔여지 사이에 현실적 이용상 황이나 용도지역 등 공법상 제한에 차이가 있어 가치가 다름이 분명한데도, 편입된 토 지와 잔여지의 가격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일단의 토지 전체 면적으로 나누어 산정된 단 위면적당 가격에 잔여지의 면적을 곱하여 산출한 가격을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 기 전의 잔여지의 가격’으로 인정할 경우, 잔여지와 가치를 달리하는 편입된 토지의 가 치가 반영될 수밖에 없다

 

3) 결국 이러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기 전의 잔여지 가격’을 일 단의 토지 전체의 단위면적당 단가에 잔여지의 면적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일단의 토지 전부가 공익사업시행지구로 편입되는 경우를 상정하되, 「일단의 토지 전체의 가격에서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토지의 가격을 빼는 방식」 등으로 산정하여, 앞서 살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수용토지와 이 사건 잔여지는 그 현실적 이용상황이나 공법상 제한의 차이로 인하여 가격이 다름이 분명하여, 1개의 필지와 같이 단일한 가격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보인다. 그러므로 이 사건 사 업시행지구에 편입되기 전의 이 사건 잔여지 가격은, 이 사건 전체 토지 전부가 이 사건 사업시행지구로 편입되는 경우를 상정하되, 이 사건 전체 토지의 가격에서 이 사건 수 용토지의 가격을 빼는 방식 등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사업시행지구 편입 전의 이 사건 잔여지 가격을 이 사건 전체 토지의 단위면적당 단가에 이 사건 잔여지의 면적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 정하고 이를 전제로 이 사건 잔여지 중 원고 지분의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금을 인 정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기 전의 잔여지 가격 산 정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 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024두44754_판결문_검수완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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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