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두34382 판결문) 최태원-SK그룹회장, 공정위 16억 과징금 취소 확정

 

사건 2024두34382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

선고 2025. 6. 26.

원심 서울고등법원 2024. 1. 24. 선고 2022누40538 판결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SK실트론 사익 편취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

 

원고 1(회사)이 A회사 지분 70.61%를 인수하게 되면서, 나머지 A회사 지분 29.39%(이하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공개경쟁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 실시되었는데, 이 사건 입찰에서 원고 1이 속한 기업집단의 총수인 원고 2가 이 사건 지분을 낙찰받자, 피고(공정거래위원회)가 원고들에게, 원고 1이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하지 않고 원고 2로 하여금 이 사건 지분을 취득하게 한 것이 ‘사업기회 제공’으로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7. 10. 31. 법률 제150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제2호, 제3항, 제4항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고, 원고들이 위 각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원고 1이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하지 않고 원고 2로 하여금 이 사건 지분을 취득하게 한 행위가 ‘사업기회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전체를 취소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 확정

 

반응형

-판결문 중 -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공시대 상기업집단 M의 특수관계인인 원고 B의 이 사건 지분 취득과 관련하여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A가 원고 B에게 구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규정 한 ‘사업기회 제공행위’를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원고 A에 대한 부분은 구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제2호 에서 정한 ‘사업기회 제공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고, 위 요건을 갖추었다 는 전제에서 한 원고 B에 대한 처분 부분(원고 A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것을 이 유로 한 구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3항 위반과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행위에 지시․ 관여한 것을 이유로 한 같은 조 제4항 위반)도 위법하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없지 않으나 원고 A의 ‘사업기회 제공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 전체를 취소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공정거 래법 제2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사업기회 제공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50626 선고] 보도자료 2024두34382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 사건).pdf
0.18MB

 

 

 

2024두34382_판결문_검수완료.pdf
0.40MB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