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다242649 판결문) '최순실 은닉재산 수조원대' 안민석 발언 일부 명예훼손

 

사건 2022다242649 손해배상(기)

선고 2025. 6. 26.

원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5. 19. 선고 2021나66669 판결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에 가담한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 중인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가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안 전 의원 발언 일부를 “위법한 허위사실 적시”로 판단

 

원고는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고, 피고는 전직 국회의원으로, 피고가 2016. 11.경부터 2019. 6.경까지 방송 등에 출연하여 10회에 걸쳐 ① 원고의 해외 은닉재산 규모, 원고의 자금세탁을 위한 독일 내 페이퍼컴퍼니의 존재, 원고 재산의 출처, ② 스위스 비밀계좌에 들어온 A회사의 돈과 원고의 연관성, ③ 원고와 미국 방산업체 회장과의 만남 및 원고의 이익 취득에 관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① 부분 발언 내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는 이를 기각한 원심판단을 수긍하여 그 부분 상고를 기각하였으나, ②, ③ 부분 발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는 ‘피고의 각 발언은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하고, 피고가 그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사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그 부분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ㆍ환송

 

 

--- 판결문 중 ---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타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 있는 사실을 명시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의견이나 논평을 표 명하는 형식의 표현행위도 그 전체적 취지에 비추어 의견의 근거가 되는 숨겨진 기초 사실 적시가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그 사실이 타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순수하게 의견만을 표명하는 경우에는, 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는 등으로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한다면 다른 유형의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의 견표명 자체만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는 않는다. 어떠한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지 의 견의 진술인지는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나 전후 문맥 등 전체적인 흐름, 사회평균인의 지식이나 경험 등을 고려하여 그 표현의 진위를 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14613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26432 판결,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사실적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것이 특정되지 않은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않은 사실인 경우에, 의혹을 받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 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은 그러한 사실 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상대방은 제시된 자료의 신빙 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을 증명할 수 있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 5264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0950 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다4138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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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등 정치인의 발언으로서 소속 정당의 정치적 입장과 내용을 같이 하는 정치적 주장에는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단정적인 어법이 종종 사용 되고, 이는 수사적인 과장 표현으로 용인될 수 있으며, 국민들도 정당의 정치적 주장 등에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수반되지 않으면 비록 단정적인 어법으로 공격하는 경우 에도 대부분 이를 정치공세로 치부할 뿐 그 주장을 표현 그대로 객관적인 진실로 믿거 나 받아들이지는 않는 것이 보통이므로,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정당의 정치적 주장의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특수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공공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에서 다른 정당 및 그 소속 정치인들의 행태 등에 대한 비판, 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각종 정치적 쟁점이나 관여 인물ㆍ단체 등에 대한 문제의 제기 등 정당의 정치적 주장에 관하여는, 그것이 어느 정도의 단정적인 어법 사용에 의해 수사 적으로 과장 표현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 없이 악의적이거나 현저 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가볍게 그 책임을 추궁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9291 판결,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5다40907 판결 등 참 조).

 

 

[250626 선고] 보도자료 2022다242649 (손해배상(기) 사건).pdf
0.18MB

 

 

2022다242649_판결문_검수완료.pdf
0.33MB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