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두31185 판결문)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에 상속...이후 등기해도 단독 분양 대상 (재개발 분양권, 상속등기 늦어도 상속개시시점 기준 인정)

 

 

 

사 건 2024두31185 조합원지위확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3. 12. 15. 선고 2023누43756 판결
판 결 선 고 2025. 5. 29.

 

--- 판결문 중 ---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아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서울 은평구 I 일원 238,850.9㎡를 정비구역(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으로 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5. 12. 2.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이다.


나.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있는 서울 은평구 J 도로 77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던 K가 1980. 10. 22. 사망하였다.


다. K의 자녀인 L, M, N, O, P, Q(이하 ‘L 등 6인’이라 한다)는 이 사건 토지 중 L이 96/240 지분, M이 72/240 지분, N, O, P, Q가 각 18/240 지분을 상속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한 다음, 이사건 정비구역에 대한 기본계획이 수립된 2004. 6. 25. 이후인 2005. 5. 20.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위 각 지분에 관하여 1980. 10. 22.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 A는 2005. 6. 7. L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96/240 지분(지분면적 308㎡)을 매수하여 2005. 6. 9.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 B는 2005. 6.7. M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72/240 지분(지분면적 231㎡)을 매수하여 2005. 6. 9.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R는 2005. 6. 7. N, O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각 18/240 지분을 매수하여 2005. 6. 9. 위 각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 C은 2006. 12. 28. R로부터 위 각 지분(합계 36/240 지분, 지분면적 115.5㎡)을 증여받아 같은 날 위 각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또한 S은 2005. 6. 27. P, Q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각 18/240 지분을 매수하여 2005. 7. 7. 위 각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 D는 2005. 10. 25. S으로부터 위 각 지분(합계 36/240 지분, 지분면적 115.5㎡)을 매수하여 같은 날 위 각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원고들은, 자신들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로서 소유하고 있는 각 지분면적이 90㎡ 이상이므로 각자 단독으로 분양대상자에 해당할 수 있음을 전제로 피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들 전부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보아 원고들에게 1개의 주택만을 분양하는 내용 등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2022. 5. 6. 인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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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쟁점
이 부분의 쟁점은, 구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시행일인 2010. 7. 16. 이전에 기본계획이 수립된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이 사건 단서가 정한 권리산정기준일인 2003. 12. 30.(이하 ’이 사건 기준일‘이라 한다) 이전에 한 필지의 토지를 소유하던 피상속인이 사망하였는데, 상속인들이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고 있다가 이 사건 기준일 이후 비로소 지분면적 90㎡ 이상의 공유지분을 상속받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거쳐 그 공유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상속인이 이 사건 단서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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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은 L 등 6인이 이 사건 기준일 이후인 2005. 5. 20. 이 사건 토지 중 각 그 판시와 같은 지분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지만 상속개시 시점인 1980. 10. 22.부터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내용대로 이 사건 토지를 공유하고 있었고 그중 L, M의 지분면적은 90㎡ 이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다음, L 등 6인에게 ’지분 쪼개기‘를 통하여 분양주택 수를 늘리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이 사건 기준일 전부터 90㎡ 이상의 지분면적을 소유하던 L, M으로부터 각 지분을 양수한 원고 A, B는 이 사건 단서에 따라 각 독립된 1인의 분양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파일 참고 바랍니다. -

 

2024두31185_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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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