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2023두47411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원고, 상고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장순욱
피고, 피상고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B
피고참가행정청 C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3. 6. 21. 선고 2022누48440 판결
판 결 선 고 2025. 6. 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1990. 10. 18.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D(2014. 3.경 E로 교명이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에 임용되어 근무하였다.
나. 피고 참가행정청(이하 ‘참가행정청’이라 한다)은 이 사건 학교의 이른바 ‘스쿨미투’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2019. 12. 6. 참가인에게, 원고가 학생들에게 성적수치심과 불쾌감을 주는 발언을 하여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중징계(해임)를 요구하였다.
다.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따라 2020. 2. 13. 및 2020. 2. 25. 개최된 교원징계위원회는 원고에 대하여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의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1차 징계의결’이라 한다). 참가인은 이 사건 1차 징계의결 내용을 참가행정청에 보고하지 않은 채 2020. 3. 4.경 원고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1차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참가행정청에 원고에 대한 이 사건 1차 징계처분 결과를 보고하였다.
라. 참가행정청은 법률 검토를 거쳐 2020. 5. 4. 참가인에게, 구 사립학교법(2020.12. 22. 법률 제176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사립학교법’이라 한다) 제66조의 2 제1항에 따라 징계처분 전에 징계의결 내용을 통보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통보 없이 이 사건 1차 징계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통보한 것은 중대한 절차규정 위반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1차 징계의결 내용에 대한 통보를 요구하였다.
마. 참가인은 2020. 5. 15. 참가행정청에 이 사건 1차 징계의결 내용을 통보하였고,참가행정청은 2020. 5. 18. 참가인에 구 사립학교법 제66조의2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1차 징계의결에 대한 재심의를 요구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의 요구’라 한다).
바. 참가인은 이 사건 재심의 요구에 따라 2020. 5. 28. 교원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재차 요구하였고, 교원징계위원회는 2020. 6. 4. 및 2020. 6. 19. 회의를거쳐 원고에 대하여 해임의 징계를 의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2차 징계의결’이라 한다).
사. 참가인은 2020. 6. 26. 참가행정청에 구 사립학교법 제66조의2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2차 징계의결 내용을 통보하였고, 참가행정청은 2020. 7. 27. 참가인에게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을 요청하였다.
아. 참가인은 2020. 7. 28. 원고에게 이 사건 1차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2차 징계의결 내용에 따라 해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다고 통지하였다.
자. 원고는 2020. 8. 10.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0.11. 18. 위 소청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2. 제1, 2, 3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상고이유의 요지
1) 제1 상고이유
임용권자의 징계의결 내용 사전통보에 관한 구 사립학교법 제66조의2 제1항은 훈시규정이므로 참가인이 사전통보를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1차 징계처분을 하였더라도 그 징계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오히려 구 사립학교법 제66조 제4항에 따르면 관할청의 재심의 요구는 징계처분의 효력 발생 전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사건 재심의 요구는 이 사건 1차 징계처분의 효력 발생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하다.
2) 제2, 3 상고이유
원고가 이 사건 1차 징계처분에 불복하지 않음에 따라 위 징계처분이 확정되어 불가변력이 발생하였고 그 집행까지 종료되었으므로, 그 이후 이루어진 참가인의 이 사건 1차 징계처분 취소는 위법하다. 이러한 상태에서 동일한 징계혐의사실에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나. 관련 법리
1) 구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높임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구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관할청은 사립학교의 교원이 구 사립학교법에 규정된 면직 사유 및 징계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해임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해임 또는 징계를 요구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제54조 제3항).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위와 같이 관할청으로부터 교원의 해임 또는 징계를 요구받은 사항에 대한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서를 받았을 때에는 징계처분을 하기 전에 그 내용을 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한다(제66조의2 제1항). 관할청은 통보받은 징계의결의 내용이 징계 사유에 비추어 가볍다고 인정되면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그 징계처분을 하기 전에 교원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도록 할 수 있다
(제66조의2 제2항). 임용권자가 관할청으로부터 위 규정에 따른 재심의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교원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하며, 해당 교원징계위원회가 재심의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한다(제66조의2 제3
항).
2) 이러한 구 사립학교법의 목적, 구 사립학교법 제54조 제3항, 제66조의2에 따른 관할청의 징계요구, 임용권자의 사전통보 및 관할청의 재심의 요구의 내용과 취지 등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임용권자의 관할청에 대한 징계의결 내용 사전통보 의무를 규정한 구 사립학교법 제66조의2 제1항은 단순한 훈시규정이 아니므로, 임용권자가 이조항을 위반하여 관할청에 징계의결 내용을 통보하지 아니한 채 행한 징계처분에는 구사립학교법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위반한 하자가 있다.
한편 구 사립학교법 제66조의2 제1항은 임용권자의 관할청에 대한 징계의결 내용통보 및 관할청의 재심의 요구가 그 징계처분을 하기 ‘전’에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임용권자가 구 사립학교법 제66조의2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 내용 사전통보 의무를 위반하여 징계처분을 한 후에 관할청에 징계의결 내용을 사후적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관할청 역시 징계처분 이후라고 하더라도 재심의 요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구 사립학교법 제66조의2 제3항에 따라 해당 교원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 그 결과를 관할청에 통보할 의무가 있다.
3) 이처럼 임용권자가 사전통보 의무를 위반한 채 징계처분을 한 후에 관할청에 징계의결 내용을 사후적으로 통보하고 관할청이 사후적으로 재심의 요구를 함에 따라 교원징계위원회에서 선행 징계처분과 다른 내용의 징계의결을 하였을 경우, 선행 징계처분의 처리 및 재심의 요구에 따른 후행 징계의결에 기초한 징계처분의 효력이 문제된다. 이때 임용권자는 선행 징계처분에 구 사립학교법 제66조의2 제1항에 따른 징계절차의 잘못이 있음을 들어 스스로 그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운 후행 징계처분을 할수 있고, 선행 징계처분이 확정되어 그 집행이 종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아니다(대법원 1994. 9. 30. 선고 93다26496 판결,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97611 판결 등의 취지 참조). 이처럼 선행 징계처분을 취소하면 선행 징계처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므로, 선행 징계처분과 동일한 징계혐의사실에 대해 내려진 후행징계처분이 이중징계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4. 9. 선고 2012다79156, 2012다79163(병합) 판결 등의 취지 참조].
다. 원심 판단의 당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1차 징계처분에는 참가행정청에 이 사건 1차 징계의결 내용을 통보하지 아니한 구 사립학교법 제66조의2 제1항 위반의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고, 참가인이 참가행정청으로부터 위와 같은 징계절차 규정 위반을 지적받은 후, 참가행정청에 이 사건 1차 징계의결 내용을 통보하는 절차부터 다시 밟아 이 사건 1차 징계처분을 스스로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에 나아간 이상, 참가행정청의 이 사건 재심의 요구가 이 사건 1차 징계처분 이후 이루어져서 위법하다거나 이 사건 처분이 이중징계에 해당한다는 등의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사립학교법 제66조의2 제2항에 따른 재심의 요구의 법적 성격 및 적법성, 징계처분 취소의 적법 여부 및 그 효력, 이중징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제4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상고이유의 요지
원심은 이 사건 처분에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음에도 이를 적법하다고 잘못 판단하였다.
나. 관련 법리
교직원인 피징계자에게 사립학교법상의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그 처분의 내용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징계권자가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은 위법하다. 교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징계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등 참조).
임용권자가 구 사립학교법 제66조의2 제1항에 따른 사전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채 선행 징계처분을 한 뒤 관할청의 사후적인 재심의 요구에 따라 동일한 징계혐의사실에 대해 다른 내용으로 후행 징계처분을 하게 되는 경우 선행 징계처분 취소와 그후에 이루어진 후행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를 판단하는 때에는, 선행 징계처분과 후행 징계처분의 내용, 선행 징계처분 취소 및 후행 징계처분의 경위, 선행 징계처분과 후행 징계처분 사이의 시간적 간격, 선행 징계처분의 확정 및 집행 여부, 선행 징계처분에 대한 피징계자인 교원의 신뢰 보호 필요성 등의 사정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다. 원심 판단의 당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 대한 해임의 징계처분인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으로서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일탈․남용하였다고 볼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판단에 재량권 일탈ㆍ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박영재
대법관 오경미
주 심 대법관 권영준
대법관 엄상필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