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와 제보자 X 사이의 대화 녹취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제보자 X에게 ‘검찰에 특정 정치인을 고소할 준비를 마쳤으니 특정 정치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제보할 것을 이대표(이○)에게 전달해 달라’고 발언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적시한 것으로 기소되어 공소권 남용인지,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인지, 비방의 목적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공소권 남용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이며, 비방의 목적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4도171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케이앤씨
담당변호사 이창환, 송봉훈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17. 선고 2022노2532 판결
판 결 선 고 2025. 7. 1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죄의 성립, 공소권 남용 등에 관한 법리를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숙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이흥구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오석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노경필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