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도16133 판결문) 영상통화 중 상대방 나체를 몰래 녹화해 소지해도 성폭력처벌법 적용 처벌 대상 아냐

영상통화를 하는 중 상대방의 나체를 몰래 녹화해 소지하고 있어도 성폭력처벌법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상해,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확정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4도1613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
촬영·반포등)[예비적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
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상해,
재물손괴
피 고 인 A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시우
담당변호사 김연수, 서영교, 최정인, 김수진, 채홍윤, 최진솔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26. 선고 2024노201 판결
판 결 선 고 2025. 6. 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부분 및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부분에 대하여

 

가. 주위적 공소사실인 ‘촬영’으로 인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부분에 대한 판단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이 촬영의 대상을 ‘사람의 신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만이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도10477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원심의 무죄 판단은 이러한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촬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소지’로 인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부분에 대한 판단

 

1)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하 ‘촬영물 등’이라 한다)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이하‘소지 등’이라 한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여 소지 등의 대상을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은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등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 등’이라 한다)”하는 행위를, 같은 항 후단은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등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하는 행위를 각처벌하고 있다.

반응형


2)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전단과 후단의 문언, 입법 취지와 목적, 규율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휴대전화의 영상통화기능을 이용하여 통화하는 일방 당사자가 자신의 신체를 직접 휴대전화 카메라에 비춰 생성한 영상정보를 상대방에게 전송한 경우 그 영상정보는 촬영 당시 촬영대상자가 자발적 의사로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것으로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전단에서 정한 ‘제1항에 따른 촬영물(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같은 항 후단에서 정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의 촬영물’에는 해당할 수 있다. 영상통화의 상대방이 이와 같이 전송된 영상정보를 휴대전화의 녹화기능을 이용하여 녹화․저장한 동영상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후단에서 정한 촬영물의 ‘복제물’에 해당한다.

 

3) 한편 이 사건 조항이 포함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문언과 형식,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입법 연혁, 관련 규정의 체계적 해석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항은 불법인 성적 촬영물 등에 대한 접근이나 수요를 규제하기 위하여 그 촬영물 등의 촬영 또는 반포 등 행위 이후의 소지 등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이 정하고 있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촬영 또는 반포 등 행위가 전제된 촬영물 등’을 의미하고, 위 행위가 전제되지 않은 촬영물 등까지를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다.


4)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옷 입는 모습을 휴대전화의 녹화기능을 이용하여 녹화ㆍ저장한 다음 그대로 소지한 경우 그 동영상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촬영 또는 반포 등이 이루어진 촬영물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인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오경미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권영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엄상필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박영재 _________________________

2024도16133_판결문.pdf
0.08MB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