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도4244 판결문) ‘마약류 투약’ 유아인, 징역 1년 집유 2년 확정

 

 

피고인들이 대마를 흡연하고, 피고인 1이 마약류를 상습 투약하였다는 등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일부 유죄, 일부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25. 7. 3. 선고 2025도4244 판결)

 

 

1. 사안의 개요
가.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 1, 2의 공동 범행
● 2023. 1. 21. ~ 2023. 1. 23. 대마흡연 ☞ 유죄

 

▣ 피고인 1의 범행
● 김◯◯에게 대마를 교부하고 대마 흡연을 교사함 ☞ 무죄
● 프로포폴, 레미마졸람, 미다졸람, 케타민을 상습 투약함 ☞ 유죄
● 박◯◯와 공모하여 타인 명의로 스틸녹스, 자낙스를 처방받음 ☞ 유죄
● 박◯◯와 공모하여 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진료 및 처방전을 수령하여 의료법,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을 저지름 ☞ 유죄
● 박◯◯에게 휴대전화의 문자메시지를 삭제하라고 지시하여 증거인멸을 교사함 ☞ 무죄

 

▣ 피고인 2의 범행

● 피고인 1이 피고인 2 명의로 스틸녹스 처방받는 것을 용인하는 방법으로 스틸녹수 매수를 방조함 ☞ 무죄
● 공범 양◯◯을 해외로 도피시켜 범인도피 범행을 저지름 ☞ 무죄
● 김◯◯에게 경찰 진술 번복을 종용하고, 대마 흡연 사실을 공론화 시기
겠다고 하는 등 거짓 진술하게 할 목적으로 협박함 ☞ 무죄

 

2. 소송경과

 

▣ 제1심
● 피고인 1: 일부 유죄(징역 1년, 벌금 200만 원), 일부 무죄(대마수수, 대마흡연교사, 증거인멸교사)
● 피고인 2: 일부 유죄(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일부 무죄(스틸녹스매수방조, 범인도피, 보복협박)
▣ 원심
● 피고인 1: 일부 유죄(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 일부 무죄 (검사 항소기각)
● 피고인 2: 일부 유죄, 일부 무죄(검사 항소기각)
● 상고인 ☞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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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법원의 판단
가. 쟁점
▣ 피고인 1이 김◯◯에게 대마 흡연을 권한 행위가 대마흡연교사 및 대마수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인 1이 박◯◯에게 문자메세지를 삭제하라고 하면서 증거인멸을 교사하였는지 여부
▣ 피고인 2가 피고인 1이 피고인 2 명의로 스틸녹스를 처방받아 사용하고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피고인 1의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죄의 방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인 2가 양◯◯을 외국으로 출국하게 하여 범인도피하였는지 여부
▣ 피고인 2가 김◯◯을 상대로 거짓으로 진술하게 할 목적으로 협박하였는지 여부

 

나. 판결 결과
▣ 검사 상고를 모두 기각함(원심 수긍)

 

다. 판단 내용


▣ 원심은 다음과 같이 공소사실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그와 같은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였음

 

▣ 피고인 1의 대마흡연교사 및 대마수수
● 피고인 1이 김◯◯에게 단지 대마를 건네주며 흡연을 권유하였을 뿐이고, 김◯◯은 자유로운 의사 판단 아래 피고인 1, 2 등과 어울리기 위해 함께 대마를 돌아가며 흡연한 것으로 보임
● 김◯◯이 진술한 당시 상황에 의하더라도 대마흡연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는 분위기나 상황에 놓여 있었다고 보이지 않음

 

▣ 피고인 1의 증거인멸교사
● 피고인 1이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박◯◯에게 휴대전화 정보를 삭제할 것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찾기 어려움
● 박◯◯ 자신이 피고인 1의 범행에 연루될 것을 염려하거나 혹은 개인적인 사생활이 공개될 것을 우려하여, 스스로 메시지를 삭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피고인 2의 스틸녹스 매수 방조
● 피고인 2가 피고인 1이 자기(피고인 2) 명의로 스틸녹스 처방을 받고 있음을 사전에 알고도 묵인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함
● 피고인 2에게 적극적으로 피고인 1의 스틸녹스 처방을 저지할 법적인작위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음

 

▣ 피고인 2의 범인도피
● 피고인 2와 박◯◯ 등이 그 당시 양◯◯에 대해서 피의자로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수사기관은 양◯◯이 출국한 후인 2023. 4. 13.경 양◯◯을 마약류관리법위반 범행의 피의자로 인지하였고 그 전에는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하였을 뿐임
● 양◯◯이 수사를 피할 목적으로 프랑스로 출국하여 체류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피고인 2의 보복협박
● 피고인 2가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김◯◯에게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려움
● 피고인 2가 김◯◯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주된 내용은 상황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한 유감 표시와 앞으로 펼쳐질 상황에 대한 예측 등이고, 그 이상으로 피고인 2가 김◯◯이 진술을 번복하지 않을 경우 어떤 행동을 취하겠다는 내용은 담겨있지 않음
● 피고인 2는 김◯◯의 수사기관 진술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말한 사실이없고, 피고인 2가 수사기관이나 언론사 기자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이지도 않음

 

 

 

사 건 2025도4244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교사
라. 증거인멸교사
마. 의료법위반
바. 사기
사.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아. 주민등록법위반
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차.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
카. 범인도피

 

피고인 

1.가.나.다.라.마.바.사.아. A
2.나.자.차.카. B

 

상고인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해광(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후균, 김재환, 김동민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2. 18. 선고 2024노2580 판결

판 결 선 고 2025. 7. 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유죄 부분 제외)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서경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노태악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신숙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마용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2025도4244_판결문.pdf
0.06MB

 

 

 

[250703 선고] 보도자료 2025도424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사건).pdf
0.14MB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