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1은 가해자 및 피해자 소속 대대의 대대장으로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할 직무상 의무를 방임하고, 가해자의 편의를 봐주기 위하여 인사업무를 수행하는 군인에게 거짓보고를 하였고,
피고인 2는 위 대대의 중대장으로 성폭력 피해자에 관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피고인 3은 가해자 및 피해자 소속 비행단의 보통검찰부 군검사로 피해자 측의 요청으로 조사기일이 연기되었다는 취지로 거짓보고를 하고, 근무장소를 일시적으로 이탈하였으며,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자살 소식을 단체 채팅방에 올리는 등의 위계공무집행방해, 직무유기 등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피고인 1, 3에 대한 특별검사의 상고 및 피고인 2, 3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 1은 무죄, 피고인 2는 유죄, 피고인 3은 일부 유죄, 일부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25. 7. 3. 선고 2024도19673 판결)
사 건 2024도19673 가. 위계공무집행방해
나. 직무유기
다. 허위보고
라. 명예훼손
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바. 무단이탈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 11. 28. 선고 2024노352 판결
판 결 선 고 2025. 7. 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특별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무유기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 허위보고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특별검사의 피고인 C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유죄 부분 제외)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한계를 벗어나거나 직무유기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의 성립, 항소심의 심판범위, 압수수색절차의 적법성,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명예훼손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피고인 C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허위보고죄, 무단이탈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5.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마용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노태악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서경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신숙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