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다262197 판결문) 건보공단, 의료사고 초과환급금에 대하여 의료진에 구상권행사 가능하다는 판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사고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 유족에게 지급한 요양급여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에 대해, 의료진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

 

사건 2024다262197 구상금

판결 2025. 4. 3.

 

주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1,078,7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대법원의 판단

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이하 ‘가입자 등’이라고 한다)가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고 한다)이 부담 하는 공단부담금으로 구성된다. 구 국민건강보험법(2023. 5. 19. 법률 제19420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2항은 가입자 등의 본인일부부담금 연간 총액이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금액(이하 ‘본인부담상한액’이라고 한다)을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을 공단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은 요양급여비용 중 공단부 담금에 해당한다. 한편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는 현물급여가 원칙이므로, 요양기관 에서 가입자 등에 대한 치료가 이루어지면 현실적으로 보험급여가 이루어져 공단이 요 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되고(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6다258209 판결 참조), 이 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비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 라서 공단이 가입자 등에게 그 초과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요양급여비용의 사후 정산 으로 볼 수 있고,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공단이 가입자 등에게 본인부 담상한액 초과 금액을 지급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면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그 초과 금액 한도 내에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1) 원고가 2019. 3. 29. F의 배우자에게 지급한 F의 2018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 1,078,770원은 원고와 F 사이에서의 요양급여비용 정산에 따라 원고가 부담하는 공단부담금에 해당한다. 이 사건 의료사고로 F가 2018. 9. 3.부터 2018. 9. 7. 사망할 때까지 요양급여를 받았으므로, 원고는 그 요양급여의 비용 중 공단부담금 부분에 대 하여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게 되는데, 여기에는 이 사건 의료사 고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 1,078,770원도 포함된다. 따라서 원고는 위 초과 금액 한도 내에서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그런데도 원심은 F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 1,078,770원과 이 사건 의료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 한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에서 정한 공단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제2 항에서 정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 부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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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1,078,77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 판결문 참고 바랍니다.

 

2024다262197_판결문_검수완료.pdf
0.25MB

<대법원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