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3도11997 공직선거법위반
피 고 인 1. A
2. B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정별님(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3. 8. 10. 선고 (춘천)2023노23 판결
판 결 선 고 2025. 6. 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2022. 6. 1.)을 며칠 앞둔 2022. 5. 27. 각각 피고인들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 A는 101명이 접속해 있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피고인 B은 24명이 접속해 있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C시장 선거와 관련한 “C시장 지지율 변동(5월 16일~25일), 출처: D, E 제공”이라는 제목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표시된 그래프 1개(이하 ‘이 사건 그래프’라 한다)를 게시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가. 이 사건 그래프에는 조사일시와 조사기관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공표ㆍ도금지기간 이전에 실시된 C시장 후보자들의 지지율만 현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투표일의 예상 지지율까지 나타나 있어, 공표ㆍ보도금지기간 중의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그래프를 보는 선거인들로서는 공표ㆍ보도금지기간 이후에 후보자들의 지지율을 분석한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나. 또한 이 사건 그래프는 조사일시와 조사기관만 기재되어 있을 뿐, 선거여론조사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할 때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여야 하는 사항들인 조사의뢰자, 조사지역, 조사일시,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표본오차 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그래프가 공표ㆍ보도금지기간 이전에 실시된 여론조사결과라는 점이 명확히 제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의 공표ㆍ보도금지기간(이하 ‘공표ㆍ보도금지기간’이라 한다)에 공표ㆍ보도금지기간 이전에 행해진 선거여론조사의 결과를 인용하여 공표하면서 그 여론조사의 실시 시점이 공표ㆍ보도금지기간 이전이라는 점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채 위 여론조사를 공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항에 위반된다.
3.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이를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항에서는 여론조사의 공표 방법에 관하여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공표나 보도가 금지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는 ’공표ㆍ보도금지기간 중의 날을 조사일시로 하여 실제 행해진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표ㆍ보도금지기간 중 공표가 금지되는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1) 이 사건 공표ㆍ보도금지기간은 2022. 5. 26.부터이다. 이 사건 그래프는 2022. 5. 20.부터 투표일까지의 지지율 변동이 선으로 표시되어 있고, 선 아래 부분에 “5월20일, 5월25일, 투표일(예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그래프 상단에는 “C시장 지지율
변동(5월 16일~25일)“, 하단에는 “출처: D, E 제공“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2022. 5. 25.까지의 결과 값은 실제 행해진 여론조사의 결과 값이기는 하나 공표ㆍ보도금지기간 전의 날을 조사일시로 한 것이고 이 사건 그래프에 그 조사일시도 명시되어 있다. 2022. 5. 26.부터의 결과 값은 공표ㆍ보도금지기간 중의 결과 값이기는 하나 실제 조사가 행해진 여론조사의 결과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지지율 예상치를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 결국 이 사건 그래프의 결과 값은 모두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항에서 공표를 금지하는 여론조사결과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그래프가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항에서 공표를 금지하는 여론조사결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항에서 정한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피고인들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박영재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오경미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권영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엄상필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