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다244871 판결문) "보증금 부풀린 전세대출, 보증 책임 없어"

 

사건 2023다244871 보증채무금

선고 2025. 5. 29.

원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18. 선고 2022나51002 판결

 

전세보증금을 부풀린 계약서로 대출을 받았다면, 허위 계약에 해당하므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별 계약 당사자가 의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평 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리고 특 정 약관 조항을 그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약관 조항의 문언이 갖는 의미뿐만 아니라 그 약관 조항이 전체적인 논리적 맥락 속에서 갖는 의미도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8다279217 판결 등 참조)

 

만일 전세계약의 내용 중 사소한 부분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 여 피고 보증공사가 면책된다고 해석하게 되면, 피고 보증공사의 보증을 믿고 대출을 실행한 원고와 같은 금융회사에 예상치 못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이 와 같은 사정과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공법인인 피고 보증공사의 지위, 이 사 건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의 취지, 이 사건 보증약관 제31조 제3호에서 특약보증금액 전 액에 대해 면책된다고 정한 점에다가 사기나 허위의 전세계약 대출로 인해 공적 재원 인 기금이 부당 사용되거나, 적정하게 분배․사용되지 못하는 것을 방지할 현실적인 필 요성 등을 함께 고려하면, 보증부대출의 근거가 된 전세계약의 허위성은 보증계약의 체 결 여부 또는 보증범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사항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전세보증금 액수가 실제로는 230,000,000원임에도 계약서에는 264,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전세계약 내용에 일부 허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C 은 규정상 대출 가능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대출받기 위해 실제 전세보증금보다 부 풀려 기재된 이 사건 전세계약서를 근거로 원고로부터 대출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고 보증공사의 보증계약 체결 여부 또는 보증채무 범위 등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피고 보증공사가 C의 구상금채무 등에 대한 담보로 C의 전세보증금반환채 권을 양수한 점을 고려하면, 전세보증금 액수는 보증사고 발생 시 구상금채권 변제의 실효성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다. 결국 전세보증금 액수가 부풀려진 이 사건 전 세계약은 중요 사항에 대해 허위가 있는 것으로서 이 사건 보증약관 제30조 제2항 제 7호의 ‘허위의 전세계약’이라고 보아야 한다

 

2023다244871_판결문_검수완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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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