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2다265123 특허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
원심 서울고등법원 2022. 7. 14. 선고 2015나2017331 판결
선고 2025. 5. 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제1, 3상고이유에 대하여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따라 정해지고, 발명에 관한 설명이나 도면 등으로 보호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은 발명에 관한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야 그 기술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의 해석은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 내용을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에 관한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 문언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합리적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7다45876 판결,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다222782, 22279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명칭을 ‘하나의 증발기로 제빙과 동시에 냉수를 얻을 수 있는 냉온정수시스템 및 장치’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번호 생략)의 청구범위(2017. 1. 17. 2016정119호로 정정된 것) 제1항(이하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이라 하고, 다른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표시한다)의 구성요소 1-2 및 1-3, 이 사건 제9항 정정발명의 구성요소 9-3 및 9-8의 기술적인 의미를 해석하고, 이들 구성요소는 각각 이에 대응하는 피고 제품 1의 구성요소와 동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청구범위 해석이나 구성요소의 동일성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불비, 이유모순,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판단누락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제2, 4상고이유에 대하여
특허권침해소송의 상대방이 제조하는 제품 또는 사용하는 방법 등(이하 ‘대상제품 등’이라 한다)이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대상제품 등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대상제품 등에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특허발명과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특허발명에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변경하는 것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 누구나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상제품 등은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에서 대상제품 등과 특허발명의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한지 여부를 가릴 때에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에 적힌 발명에 관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후424 판결,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6후254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명세서에 적힌 발명에 관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면,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과제 해결원리는 원심 판시 제1 기술적 특징에 있고, 이 사건 제9항 정정발명의 과제 해결원리는 원심 판시 제1, 2 기술적 특징에 있는데, 피고 제품 1은 이 사건 제1항, 제9항 정정발명과 과제 해결원리가 달라, 이 사건 제1항, 제9항 정정발명의 특허권을 균등침해하는 제품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특허권의 균등침해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불비, 이유모순, 판단누락,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제5상고이유에 대하여
특허발명의 청구항을 복수의 구성요소로 구성한 경우에는, 그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을 보호하는 것이지, 각각의 구성요소를 독립하여 보호하는 것은 아니다. 특허권침해소송 상대방의 대상제품 등이 특허발명의 청구항에 기재된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가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대상제품 등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4다27425 판결 등 참조).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모든 구성요소는 중요하므로, 그중 일부를 권리행사의 단계에서 비교적 중요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하여 무시하는 것은 사실상 청구범위의 확장적 변경을 사후에 인정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도954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제1항, 제9항 정정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냉온정수시스템’, ‘냉온정수기’는, 물건의 발명인 이 사건 제1항, 제9항 정정발명의 구성요소인데, 피고 제품 2는 온수에 관한 구성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냉온정수시스템’ 이나 ‘냉온정수기’가 아니므로, 이 사건 제1항, 제9항 정정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제품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청구범위 해석이나 특허권의 침해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불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특허권의 균등침해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배척한 취지임이 분명하므로,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노경필
주 심 대법관 이흥구
대법관 오석준
대법관 이숙연
<대법원자료>